혼배 조당은 비신와와 관면혼인 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분에게 커다란 결격사유나 흠이 있을 경우 교회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혼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배성사를 받지 않은 결혼은 교회법에 해당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결혼은 교회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지역 성당에가서 교적정리하고 신부님 면담과 고백성사로 냉담을 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꼭 신부님과 면담하세요~~
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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