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자와 결혼 후 이혼

라임라이트의 글
2023-01-04 10:06:54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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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자와 결혼 생활 후 이혼했습니다.

결혼기간 내 냉담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주님을 찾아 뵙고 싶은데..

혼인성사 없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당(혼인장애)에 걸려서 성사를 못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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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오늘축일모바일에서 올림 (2023/01/07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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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혼배라도 받았어야했는데
조당이라 영성체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부님과 상담해보는것이 나을것 같내요
 
세퍼드 (2023/01/07 1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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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님이 진실로 신앙생활을 다시 원하신다면

본당 신부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똑같이 기도도 하고 미사도 나갈 수 있지만 

성사생활(견진, 병자, 성체, 고백)은 하지 못합니다.

 
빵의집 (2023/04/11 0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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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 조당은 비신와와 관면혼인 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분에게 커다란 결격사유나 흠이 있을 경우 교회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혼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배성사를 받지 않은 결혼은 교회법에 해당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결혼은 교회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지역 성당에가서 교적정리하고 신부님 면담과 고백성사로 냉담을 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꼭 신부님과 면담하세요~~

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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