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교리 없이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매우 위독하거나 임종 직전 같이 특별한 조건에 한해 성사 집권자인 성직자가 없더라도 평신도가 대세를 줄 수 있긴 하지만, 반드시 천주교 4대 교리만큼은 숙지시켜야 합니다.
유아세례나 군대에서 받는 세례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은 일정 기간 예비자 교리를 수료한 다음 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그게 힘든 경우에는 신부님께 물어보시고 상황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양로원에 계신 성직자들이 병상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레지오 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 물어보시는 편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