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정영진 바오로미키 수사의 글
2023-11-14 18:43:23 조회(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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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해주신 덕분에  오프라인 청구인 명부와 온라인 청구인 명부를 합쳐서 제출하였습니다.

서명인단총수 33880건(중복제외. 검토서명 기준건수 25000건 기준)으로 검토대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좋은결과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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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실들과 동영상 기사들을 모아 봤는데, 설명이 모자란것 같습니다.
길이가 꽤 길지만 아래 모아둔 동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탈시설의 명분으로 꼽는 "시설에서 나오면 가족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탈시설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탈시설 정책은 부모가 없더라도 발달장애인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라는 허울 좋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이(거동불가능) 탈시설을 하게되면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일반거주시설(일반주택)'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탈 시설을 하게되면 관장, 드래싱등 의료처치와 욕창방지 체위변경등 하루에도 몇번씩 해주어야 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지못하게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률도 많이 낮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인들이라도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며 그중에 일부는 식사준비중 화재로 사망하는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거주공간이라는 이유와 인권존중이라는 이유로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탈시설 중증장애환자들의 거주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과 안전관리등이 불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이 부분들은 아래 첨부영상들에서 잘 설명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 중증장애인 탈시설지원 조례의 경우 장애인 돌봄 운영 재단본점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기관의 타지역(수도권 이외 지역. ex 강원도, 경상남도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탈시설 비용까지  서울시 재정에서 지원하게 되어있는등 미비점이 많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첨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방 조례여서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들의 서명으로 조례를 폐지할 수 있어서 서명은 서울시 주민등록 및 거주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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