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요청사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자로 ‘모자보건법 은 2025년 7월 15일 자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이러한 법률 개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래의 ‘의견 등록 주소’에 해당 법안 반대 의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7월 24일(목)까지
☞ 의견 등록을 위한 회원 가입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소중한 인간 생명 수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회원 가입과 반대 의견 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